강릉지역 환경업체, 사유지에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논란
폐콘크리트, 발암 물질인 석면 등 다양
업체 '치우면 그만' 대응
![[강릉=뉴시스] 강릉지역의 한 환경업체가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현장 모습.2025.11.05grsoon81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01984578_web.jpg?rnd=20251105105626)
[강릉=뉴시스] 강릉지역의 한 환경업체가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현장 모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릉의 한 환경업체가 개인 사유지인 야산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제보자에 따르면 환경업체인 A사가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인근 도로 옆 야산에 건설폐기물을 투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는 현장인 임야에는 25t 트럭 5~6대분의 순환골재와 함께 콘크리트 덩어리, 석면 조각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게 발견됐다.
업체가 10여 m이상 경사진 야산에 건설폐기물을 투기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나무들 사이 사이로 굴러 떨어지면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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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불법투기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굴삭기도 발견됐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석면 또는 아스베스토스(asbestos)는 1급 발암물질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지난 2009년부터 전면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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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대표는 "처음에는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사실을 부인하다가 차량의 출입이 편하게 하기 위해 순환골재를 쌓아 놓았다"며 "치우면 그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릉시는 현장확인 후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와 건설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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