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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은 피했다"…두나무 352억 과태료 받아들일듯

등록 2025.11.07 11:16:12수정 2025.11.07 1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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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고객확인의무 위반한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부과

업계 "우려했던 것보다 합리적인 금액…나머지 거래소 고려한 듯"

"은행은 165억원 받았는데…가벼운 금액 아냐" 반론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11.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업비트)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간 시장에서는 수천억 또는 수조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있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등을 위반한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약 860만건의 자금세탁방지법(특금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을 어겼다고 보고, 제재심을 거쳐 과태료에 대한 최종 수위를 결정했다.

이미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와 임직원에게 같은 혐의로 중징계(문책경고·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를 부과한 바 있다.

이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업계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회에서는 두나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183조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우려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두나무 과태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나머지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A거래소 관계자는 "당초 두나무에 수천억, 수조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며 "조만간 제재받을 나머지 거래소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두나무에 과도한 금전제재를 처분하면 나머지 거래소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제재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재무적 상황이 어려운 거래소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B거래소 관계자는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줄었다"며 "특금법 시행 이전이나 기존 금융권을 기준으로는 352억원이 과도해 보일 순 있으나 가상자산 업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천억 또는 조단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를 잘하라는 취지이면서도 영업에 문제는 없도록 하는 의도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번 과태료 처분이 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C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는 2020년 우리은행 165억원"이라며 "이마저도 소송을 통해 24억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도 165억원으로 받았는데 가상자산거래소 한 곳을 352억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절대 가볍지 않은 금액"이라며 "업계 1위인 두나무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며 "우선 1년 가까이 끌어왔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자 갱신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빗썸, 코인원 등의 거래소들은 과태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우려하고 있다"며 "사실상 폭풍전야"라고 덧붙였다.

한편, FIU는 두나무에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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