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김장철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12월 5일까지 전담반 운영…전통시장·대형마트·홈쇼핑 등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군산해양경찰이 김장철을 맞아 바다를 통해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불법 유통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다음 달 5일까지를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지역 내 주요 유통망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천일염, 젓갈, 고춧가루, 배추 등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조치다.
최근에는 국내산 농·수산물에 수입산을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을 국내에서 가공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이 늘고 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관내 중·소규모 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적법한 판매 여부와 무자료 거래 등도 세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관세율이 높은 고춧가루의 다대기 위장 반입 ▲해상을 통한 대규모 밀수 ▲소무역상(포따리상) 불법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김장철은 농·수산물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유통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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