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접근성 확보 필요"…정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의견 청취
내년 1월 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 마련 추진
입법예고 기간 중 3차례 걸쳐 공청회 개최…온라인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키오스크 현장체험 교육. 2025.05.08.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926_web.jpg?rnd=20250508111027)
[서울=뉴시스] 키오스크 현장체험 교육. 2025.05.08. (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세 번째로 열린 자리로, 입법예고 기간 중 마련됐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년 1월22일 시행된다.
앞선 공청회와 입법예꼬를 통해 수렴된 주요 의견으로는 ▲타 영향평가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 조정 필요 ▲디지털배움터 등 디지털역량교육 홍보 및 비영리단체 대상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지원 필요 ▲웹·앱·키오스크 외 전자출판물·가전제품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필요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자 범위 명확화 및 주차정산기 등 특수 유형에 대한 완화된 기준 적용 필요 ▲제재보다 진흥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공공조달 등 인센티브 필요 등이 제기됐다.
입법예고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디지털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따.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