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교 앞 분식집 운영하며 '초등생 불법촬영' 30대, 구속 송치

등록 2025.11.19 06:00:00수정 2025.11.19 07:1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분식집 운영하며 신체 불법 촬영

지난 11일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자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19일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중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성 초등학생 1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했고, 당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