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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패트' 벌금형에 "무죄판결 아니라 아쉬워…정치적 맥락 제대로 평가되길"

등록 2025.11.20 16:54:47수정 2025.11.20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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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패트로 강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강행했다"며 "사개특위 위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사보임,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치세력 중심으로 진행된 선거제 논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6년이 지난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 도입된 두 제도의 문제점도 명확히 드러났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난립, 소수정당 배제, 왜곡된 의석 산정 구조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고 공수처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지연, 선택적 수사 문제로 인해 국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썼다.

이어 "국회의 심의·토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당시 야당 의원들의 헌신과 책임 있는 대응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국민과 헌정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정치와 성숙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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