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리는 대학가 '허위 매물'…국토부, 위법 의심 광고 적발[짤막영상]
대학가 10곳 대상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 적발
'가격, 융자금 등 실제와 다르게 표기' 가장 많아

출처=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청년 거주 지역인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321건의 광고가 위법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부터 약 5주간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공고 1100건 중 위법의심 광고가 32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한 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지만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 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정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와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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