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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사로잡혀" 청주서 10년지기 살해 70대, 징역 15년

등록 2025.11.26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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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밀하게 범행 계획해 실행"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1.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의 가족을 해치려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10년지기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유인해 공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인도에서 B(8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오송읍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와의 만남을 사전 조율하고 외출 전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이들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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