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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中 라벨'에 행패 부리고 경찰 폭행한 50대 징역 10개월

등록 2025.11.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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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3.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성탄절(크리스마스) 당일 음식점 소주병에 중국산 라벨이 있다며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징역 10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 당일 서울 강북구의 한 화로구이집에서 소주병에 중국산 라벨이 있다며 20분가량 음식점 운영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너희 다 중국 사람인 거 보니까, 중국 술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어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그 뒤로 '음식점 소주가 중공식(中共式)으로 나왔다. 위치를 추적해서 여기로 오라'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서 비속어를 내뱉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는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통합당직실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찼다.

유치소에 입감되는 과정에서는 형사과 경찰관에게 "야 이 XX야 너는 1대1로 붙으면 한 주먹거리다. 이 XX야"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무릎을 두 차례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고문에 준하는 폭행을 당했다고 이들을 탓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운 소란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두 차례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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