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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해사 항소심, 부산이 전담해 국제경쟁력 확보해야"

등록 2025.11.27 1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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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5곳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해사법원에 항소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했다. 2025.11.27 aha@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5곳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해사법원에 항소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부산해사법원에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음달 국회 통과를 앞둔 해사법원 설치 법안에는 부산과 인천에 본원을 각각 두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1심 해사사건을 남북으로 나눠 심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매년 약 3000억원 규모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해사 소송비용을 막고, 국가 해양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이 기본적인 설치 구조만 담고 있어 부산·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 상업 분쟁인 국제 해사 사건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정책에 따라 해양 관련 기능이 부산에 집적되고 있는 만큼, 부산에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두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5곳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해사법원에 항소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했다.

전경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해사 사건 항소심은 부산의 항소 전담 재판부가 전속 관할하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기능만큼은 부산 중심 체제로 확립돼야 국가 해양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해사 사건을 한곳에 집중해 전문성을 키운 뒤 추후 인천에 추가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현재 법안대로라면 사건이 분산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중심으로 해사법원의 구조나 기능을 구성한다면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더 심화된다"며 "정부 공약대로 해양수산공공기관 이전과 HMM을 비롯한 글로벌 해운사 기업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수도 구축 과제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어선 관련 사건은 남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 부산에서 처리되지만, 국제 해사상사 사건은 관련 대기업이 많은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효자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공동대표는 "해사법원 설치는 부산이 15년간 꾸준히 제기해 온 숙원 과제"라며 "해사사법체계의 중심은 세계적 항만물류 도시인 부산이 돼야 한다. 조선·해양산업, 해양 공공기관, 대학 등 울산·경남과 연계된 해양 중심 기능이 이미 집적돼 있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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