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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들 감찰 놓고 법조계 의견 '분분'

등록 2025.11.27 2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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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기피 신청→재판 정지…무엇이 방해?"

李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 관여했다는 지적 제기

법원행정처장 "'퇴정' 일반 법관 상식으로 부적절"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바라보고 있다. 2025.11.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바라보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게 감찰 대상인지를 놓고 검찰과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기피 신청이 정당했는지는 재판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다. 소송 진행이 정지되는 이상 검사들이 퇴정했다고 해서 재판이 방해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공 검사는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어떻게 해서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는데,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 검사는 "사건에 내용상으로 관련된 대통령께서 그와 같이 지시하면 어떤 식으로든 오해를 받지 않겠나"고 썼다.

앞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다만 법관들 사이에서는 기피 신청 후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반론으로 (증인 등) 증거 채부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인데 그걸 이유로 (법정에서) 퇴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관의 상식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해당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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