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재정여건 등 고려"
7166억원 한도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01233935_web.jpg?rnd=2023040413304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2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2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66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중도환매 신청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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