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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량 '2m 대형 구렁이'…20분간 아찔한 동행

등록 2025.12.02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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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2m에 달하는 대형 구렁이가 주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몇십분째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2m에 달하는 대형 구렁이가 주행 중인 차량에 올라타 몇십분째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달리는 차량의 유리창에 길이 2m가 넘는 대형 구렁이가 몸을 감고 수십 분 동안 떨어지지 않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전날 오후 전남 고흥에서 목포 방면 국도를 달리던 한 운전자의 제보 영상을 소개했다.

차량을 몰던 제보자는 유리창에 매달린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정체를 확인했다. 알고 보니 구렁이가 붙어서 움직이고 있었다.

제보자는 "약 20분간 달렸는데도 구렁이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일행이 그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전면 유리창으로 전체 모습이 다 보이지 않는 걸 봤을 때 최소 2m는 넘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갓길에 차를 세워 운전석 문을 연 뒤에야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어 제보자는 "페트병을 이용해 구렁이를 주변 풀밭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전날 형 집을 방문했는데, 형이 주변에서 닭을 키워 구렁이가 자주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구렁이가 형 집 앞 풀밭에 세워둔 차 보닛이나 범퍼 안으로 들어갔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밖으로 나온 것 같다"고 추측했다.

구렁이는 2022년부터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만약 허가 없이 잡아 데리고 가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구렁이를 발견했을 경우 자연에 방류하거나 소방서에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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