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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이블코인 매매 성행"…금융당국, 이용자 주의 당부

등록 2025.12.02 12:00:00수정 2025.12.02 1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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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에 신고된 27개 사업자 외에 모두 불법"

[서울=뉴시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 스테이블코인 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당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 스테이블코인 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당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불법 가상자산 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당부했다.

그간 FIU는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앱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불법 가상자산업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곳이다. 이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업자는 금융위원회, FIU,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에 대해 구제받을 수 없다.

불법 코인업자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한다.

또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하며, 환전소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도 일삼는다.

이런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원에서 처벌받게 된다.

FIU는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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