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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법인세 1%p 인상 법안 국회 통과(종합)

등록 2025.12.03 00:05:18수정 2025.12.03 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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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 30% 세율 적용

법인세·교육세 개정안 정부 원안대로 통과

"법인세 인상 폐업 조장법" "법인세율 환원"

"근거 없이 교육세율 인상" "조세정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kmn@n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정금민 한은진 신재현 기자 =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재석 243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자 감세 효과는 확실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모순된다"라고 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 배당을 늘리겠다는 목표이나, 이는 한국 기업의 실제 지배구조를 간과한 주장"이라며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3.7%에 불과,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 주식 214억원을 보유해야 3억원을 배당받는다. 우리 사회 최상위 초고액 자산가들"이라며 "배당소득만큼 최상위 쏠림이 극심한 소득이 없다. 이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배당을 늘리려면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업 잉여이익을) 배당으로 나누게 하는 쪽이 평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배분된다"라며 "대안 제시하며 반대하면 좋겠다. 배당 확대라는 정책 목표 대해 동의한다면 더 좋은 방안 놓고 토론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kmn@n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법인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재석 254명 중 찬성 169명, 반대 84명, 기권 1명이었다.

과표구간별로 현행 법인세보다 각 1%포인트(p) 인상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법인세 전구간 1%p 일괄 인상은 사실상 폐업 조장법"이라며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 실적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고 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쓰겠다는 날강도 심보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해서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 환원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음에도 투자 증가 등 실제 정책 효과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저성장 고리를 끊고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교육세법 개정안도 정부 원안이 상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5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84명, 기권 1명이었다.

수익금액의 1조원 이하에는 현행과 같은 0.5% 과세하고,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0.5%p 인상해 1.0% 과세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정부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국정과제 추진 비용으로 쓰겠다고 한다. 하지만 명확한 과세 근거도 없이 세율 인상을 기습 통보 받은 위기로 내몰렸다"라며 "은행권은 7000억원이 넘는 추가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보험업계는 세부담 증가로 재무 충격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얻어낸 돈으로 정부여당은 지방선거에서 거점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생색낼 수 있겠지만 부담을 떠안은 기업과 소비자는 얻은 것도 없이 정부 정책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국내 금융 보험업 총 부가가치는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9조원으로 75배 성장했지만, 교육세율은 44년 동안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라면서 "(교육세법 개정은) 과세형평을 개선하는 일이며,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kmn@n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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