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112 허위 신고 750건…50대 악성민원인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집에서 미제 사건의 칼이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는 등 750차례 112 허위 신고를 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서·지자체 등 관공서에 반복적으로 방문해 장시간 악성 민원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 등의 거짓 신고로 5차례에 걸쳐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상습·반복적인 악성 민원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중 A씨가 영세 상가 등지에서 20차례 절도 범행을 하고, 112신고를 한 상가 업주를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며 보복 협박한 혐의 등을 확인했다.
이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등 5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112에 장난 전화 또는 허위 신고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공무원을 상대로 61차례 허위 고소를 남발한 다른 악성민원인 B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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