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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측, 첫 공판 하루 전 위헌심판제청 신청

등록 2025.12.03 16:48:00수정 2025.12.03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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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하루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특검 임명 절차, 대통령 임명권 침해" 등 주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3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해병특검의 첫 기소 사건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특검 임명 절차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적법 절차에 반하는 법률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소 됐으므로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항소 취하 결정 역시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본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에겐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게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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