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家화만사성] 급여↑근로시간↓…SPC그룹, '실용주의' 육아 장려책 시행
SPC삼립·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육아 복지 확대 추세
비알코리아, 부부 모두 육아 휴직 시 6개월 간 급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SPC본사. 2023.10.30.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30/NISI20231030_0020109183_web.jpg?rnd=20231030145806)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SPC본사. 2023.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SPC그룹은 계열사 전반에 적극적인 육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SPC삼립은 출산·난임·유산 등 다양한 휴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알코리아의 경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등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다수 시행 중이다.
우선 SPC삼립은 난임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 휴가제'를 시행 중이다. 연 최대 6일까지 지급하며, 이 중 2일은 유급 휴가다.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선 ▲임신 15주 이내 최대 10일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최대 30일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최대 60일 ▲임신 28주 이상 최대 90일의 휴가를 지급한다.
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 대해선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또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 휴가를 제공한다. 단 미숙아일 경우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지급한다.
또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도 시행한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3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배스킨라빈스·던킨 등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의 경우 '6+6 부모 육아 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후 18개월 미만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 사용 시, 육아 휴직 첫 6개월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한다.
SPC그룹 관계자는 "임직원이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또한 적극 시행해 양육에 대한 부부의 공동 참여를 장려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