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국민재산 약탈한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수용해야"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소송, 용기 있는 결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은혜(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진·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2025.12.0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21082988_web.jpg?rnd=2025120217215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은혜(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진·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2025.12.02. [email protected]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이 약탈한 국민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단 한 푼의 누수도 없이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천문학적 불법 이익을 단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정체"라며 "법 시행 이전의 범죄수익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명문화하고, 차명·우회 거래로 숨겨진 재산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했다.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원의 이익을 소수 악당이 가로챈 비극적 상황을 결코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올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은 인사 발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제기했다. 본안 소송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며 "권력의 압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취하 문제는 결코 여기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은 정 검사장과 같은 인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이어지는 한, 정의를 향한 불길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바로 국정조사다. 국정조사를 머뭇거리는 것은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이자 뭉개기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회피할 명분도,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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