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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여는 순간 범죄자 된다…대한항공, 무관용 선언

등록 2025.12.15 09:54:23수정 2025.12.15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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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12월에만 비상구 조작 사례 2건 발생

최근 2년간 14건 발생…형사고발·탑승거절 조치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B747-8F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2025.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한항공 B747-8F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2025.11.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는 일부 승객의 일탈이 반복되자 대한항공이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다.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면서, 항공사 차원의 대응도 계도 수준을 넘어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강경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개별 항공사의 대응을 넘어, 기내 안전을 사적 판단의 영역에서 공공 안전의 문제로 명확히 선 긋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난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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