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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학교가 심부름센터 된다"

등록 2025.12.16 1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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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시행 유예 기자회견

"인력·예산 없어…실질 기능 수행 못해"

[서울=뉴시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2025.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해 교원단체에서는 일선 현장 준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전면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적 지원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이라며 "학교는 어떠한 판단 권한도 없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을 연계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단 교사노조는 현재 법률과 하위 규정에 담긴 구조가 학교 현실과 심각하게 괴리돼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책임만 전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10조 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학교를 모든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민원 처리 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노조는 "현재 학교에는 이를 총괄하거나 전담할 인력도, 예산도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다수 시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법에서 규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역시 설치됐더라도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유예 ▲통합지원 책임 주체에서 학교의 장 삭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전담업무 교사를 위한 연수 제공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학교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 교사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교사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다. 우리는 교사를 소모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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