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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 운영자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등록 2025.12.17 18:15:26수정 2025.12.17 18: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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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함께 제기

[서울=뉴시스] 엔씨소프트 CI.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엔씨소프트 CI.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엔씨소프트가 17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해당 유튜버가 아이온 2를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돼 이용자·개발자·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내·외 전문가들과 신중한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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