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새우 2만원" 눈속임 배너 두고 갈등…소래포구 가격 담합 의혹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한 상인이 가격 담합 요구를 거절했다가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 JTBC '사건반장'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한 상인이 가격 담합 요구를 거절했다가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올해 5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 입점해 점포 운영을 시작했는데, 갈등은 대하(새우) 판매가 본격화된 지난 8월 발생했다.
소래포구에는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약 100m 간격으로 위치해 있어 A씨는 개업 행사 차원에서 새우를 구시장 시세와 같은 1㎏당 2만 5000원에 판매했다.
이후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가게가 제일 많아 일명 '소래포구 대장'이라 불리는 인근 상인 B씨가 제보자를 찾아와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며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제작해 주변 상인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배너에는 중량 표기가 없었으며,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당 3만~3만 5000원 수준이었다.
B씨는 상인들에게 손님이 중량을 물을 경우 "2만원어치"라고 응대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이를 두고 "실제 가격보다 저렴해 보이도록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배너는 나흘 뒤 철거됐지만 갈등은 이어졌다. 8월 23일 새벽 2시께 술에 취한 B씨가 A씨 점포를 찾아와 항의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말다툼 끝에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B씨는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데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했으며, 이를 말리던 동업자도 폭행당했다.
이에 현재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A씨는 상인회가 B씨의 가격 담합 시도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너가 배포되는 과정에서 상인회도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인회 측은 "중량 표시가 없는 가격 배너로 민원이 접수돼 확인 후 철거를 요청했다"며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오픈 이벤트로 시작했지만 일정 기간 같은 가격을 유지할 계획이었다"며 "계속된 항의로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제보자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제를 일으키는 몇 명의 상인들 때문에 제보자 분과 같은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일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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