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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의 세무 업무 일부 제한' 합헌…"전문지식 차이"

등록 2025.12.21 12:00:00수정 2025.12.21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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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 전문지식에 차이 있어"

"서비스 품질 하락 가능성" 반대의견도

[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헌법재판소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변호사는 세무사의 일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해 세무대리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03년 법 개정 후부터는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다시 세무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장부작성대행·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됐다.

헌재는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와 같이 주요 부분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관한 체계적 지식 외 전문적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변호사 자격 시험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 과목에는 회계학 등의 비법률 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변호사와 세무사는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을 이용해 세무사의 직무 중 일부인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면 세무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이 약화되고, 그 결과 납세자가 원하는 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세무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세무 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일체 할 수 없게 돼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2021년 11월 30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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