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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지휘자, '정년퇴직' 처리…法 "계약 갱신시 직무능력 저하 단정 부적절"

등록 2025.12.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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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

法 "정년퇴직처리 정당하다본 중앙노동위 판정, 취소돼야"

중앙노동위 "갱신 계약기간인 2년치 임금 지급하라" 재처분

法 "한차례 갱신 후 곧바로 종료됐을 것이라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지휘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한 차례 갱신됐다면 받았을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후임자로 오히려 연령이 더 많은 인물이 채용된 점을 들어 갱신이 '단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10월 31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처분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C단에서 2년 단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5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예고 안내'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 1일자로 정년 퇴직 처리됐다. A씨는 이같은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달아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판정에서 "C단이 A씨에 적용한 정년규정은 유효하므로 정년퇴직처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취소돼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A씨에 적용된 정년 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책단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도달하는 해로 정하고 있는데, A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정년퇴직처리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갱신된 계약기간인 2년간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이같은 재처분 판정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원직복직 이행 명령 없이 2년치 임금 지급만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번에도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된 뒤 곧바로 종료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C단이 A씨 후임으로 오히려 연령이 더 많은 인물을 채용한 점을 언급하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A씨의 연령상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C단은 2020년 7월 31일 규정을 개정해 지휘자의 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충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며, A씨 역시 한 차례의 근로계약 갱신 후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지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A씨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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