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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66세 국가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통합돌봄 전국 시행[새해 달라지는 것]

등록 2025.12.31 09:00:00수정 2025.12.31 1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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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보건복지 제도 변경사항 안내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51%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군 크레딧 12개월

위기아동청년, 전담 기관 지정해 밀착 관리

[서울=뉴시스] 2026년도 중위소득.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2026년도 중위소득.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76만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오른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월 82만1000원

보건복지 분야 변동사항을 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는 7.20%, 4인가구는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도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지원을 받는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이 올해 76만5000원에서 내년 82만1000원으로, 4인가구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도록"…통합돌봄 3월 전국 시행

내년 3월 27일부터는 노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에서 제공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이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군 크레딧 12개월로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 9%에서 내년 9.5%로 오른다. 내년을 시작으로 8년간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될 전망이다.

명목소득대체율 역시 올해 41.5%에서 내년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된 뒤 계속 유지된다.

내년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월 평균소득이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는 종전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만7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9만2000원 인상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email protected]

56세, 66세 대상 폐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환자 조기 발견"

내년 1월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신규 도입한다.

이는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서비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한다.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 전담 기관이 밀착 사례관리

내년 3월 26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작된다.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기관이 지정되고, 초중고 선생님 등 밀접한 종사자들과 전담 지원기관 간 상시 발굴·지원 연계 체계가 마련된다.

전담지원기관에선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일상회복 프로그램과 같이 욕구에 따른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하는 '그냥 드림'사업, 내년 전국 150여곳 운영

올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는 내년 5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150여곳에서 운영된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기 징후가 보이는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과 연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장티푸스·A형간염 등 환자 의무입원·격리치료→자가격리 원칙

현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감염시 의료기관에서의 입원과 격리치료를 의무로 하는 원칙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격리 원칙으로 전환된다.

이에 해당되는 질병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으로, 해당되는 환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자가격리하면 된다.

다만 콜레라는 기존과 동일하게 감염되면 의무적으로 입원과 격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영유아, 식품업객 종사자, 보육시설· 요양시설 종사자 등 전파위험군에 대한 일시적 업무·등교(원) 제한조치도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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