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안전조치 안 해" 외국인노동자 감전사고…현장소장 구속
작년 고속도로 건설현장서 감전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안법 위반 등
![[서울=뉴시스] 재해 상황.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픽 =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02033328_web.jpg?rnd=20260105105346)
[서울=뉴시스] 재해 상황.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픽 =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해 8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 관련 건설회사 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
앞서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현장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생겼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양수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돼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
누설전류는 전기설비, 기기 등이 습기나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전류가 정상적인 회로를 벗어나 새어 흐르는 전류를 가리킨다.
노동 당국과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물 속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및 기구는 감전 위험이 높아 안전상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전선 절연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안양지청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피해가 반복 발생한 사안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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