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독점법 법원서 잇따라 제동…AI로 흐름 바뀌어
AI 발전에 시장 변화 속도 빨라져
구조적 조치가 불러올 영향도 경계해야
규제 골든타임 놓쳤다는 비판도 나와
![[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각) FT는 미국 정부의 빅테크 해체 시도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2026.01.05.](https://img1.newsis.com/2024/08/06/NISI20240806_0001361999_web.jpg?rnd=20240806070047)
[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각) FT는 미국 정부의 빅테크 해체 시도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2026.01.05.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정부의 빅테크 해체 시도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불법 독점까지는 입증하더라도 사업부 분할, 인수 취소 같은 구조적 처방은 인공지능(AI) 시대 과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미 연방법원 판사들이 기술 기업들이 불법 독점을 유지해 왔다는 판단을 넘어, 빅테크 기업의 인수 합병을 수년 뒤 무효로 하거나 기업을 쪼개는 식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연방 집행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이 크롬 브라우저, 인스타그램 같은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도록 노력해 왔다.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사를 흡수해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경쟁적 형태로 의심되는 관행을 발견했고, 이에 맞선다는 취지였다.
이런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작돼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대됐다. 현재 애플, 아마존을 상대로 한 독점 소송은 계류 중으로 최종 판결은 장기간의 항소 절차가 예상돼 수년이 걸릴 수 있다.
AI 발전에 시장 변화 속도도 빨라져…경쟁사 경쟁 인정
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이 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하고자 수십억 달러를 들였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9월 법무부가 요청한 크롬·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매각을 명령하지 않음으로써 구글에 큰 승리를 안겨줬다.
사건을 맡은 아밋 메타 판사는 AI 챗봇이 연간 약 2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구글의 검색 시장에 가하는 위협이, 그가 구글에 보다 완화된 조치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생성형 AI 등장이 이 사건의 흐름을 바꿨다"라고 적시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마찬가지다. 사건을 맡은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 역시 'AI의 거대한 도약'이 메타가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한 이후 소셜미디어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미 규제 당국은 일련의 인수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2018년 미국에 진출한 틱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메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반독점 소송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구조적인 조치가 불러올 영향도 우려해야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건을 담당하는 레오니 브링커마 판사는 지난 4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 일부를 '의도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하면서도, 최종 심리에서는 구글의 광고 사업 분할이 실제로 집행 가능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그는 구글 광고 거래소의 잠재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법원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 등을 제시하는 등 법원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해설이다.
규제 골든타임 놓쳤다는 지적도
바이든 행정부 반독점국 국장을 지낸 조너선 캔터는 "지난 4년간 제기된 독점 소송들은 10년 전에 제기돼야 했다. 그랬다면 시정 조치는 상당히 단순하고 실행 가능했을 것"이라며 "집행을 미루면서 독점이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FT는 이같은 사례들이 AI 같은 신기술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데, 이러한 판결이 구조적 조치를 꺼리는 경향을 고착화시키거나 규제 당국이 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일련의 진전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캔터는 "이 일은 결코 쉬울 수 없었다"며 "법치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일단 확립되면 시간이 지나 시정 조치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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