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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컨테이너 13.8%·시멘트 16.8%

등록 2026.01.07 17:00:16수정 2026.01.07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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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3년 만에 재도입…이달 중 시행

화주 부담 컨테이너 15%·시멘트 17.5%

험로·오지 운임 할증 부대조항 구체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022년 12월11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트럭터미널에서 한 화물차주가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2022.12.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022년 12월11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트럭터미널에서 한 화물차주가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2022.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한시로 부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적용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이날 2026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과로, 과적, 과속 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2022년 12월31일 종료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을 공약하면서 재도입이 급물살을 탔고, 국회가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부활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로 기존과 동일하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을 마련했다.

우선 운임 수준은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수준으로 인상했다.

시멘트 품목 역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한 험로나 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이때 적용 방법에 대한 부대조항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신고센터 전문 상담인력도 3명 이상으로 확충하고, 신고 접수 이후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노동계는 재도입한 안전운임제에 일몰 기간 3년을 두고 일부 품목만 적용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도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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