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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팔당 도로변 불법 벽돌판매장 자진철거 완료"

등록 2026.01.07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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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 와부읍 팔당리 불법 벽돌판매장 자진철거 전후 모습.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6.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 와부읍 팔당리 불법 벽돌판매장 자진철거 전후 모습. (사진=남양주시 제공) 2026.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와부읍 팔당1리 도로변에 있던 불법 벽돌판매장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2000년대 들어 와부읍 팔당1리 일원 철도부지에 들어섰던 불법 벽돌판매장은 국도 6호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버스승강장도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곳이다.

이에 2010년부터 주민들이 끊임없이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시의의 행정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영업은 계속돼왔다.

결국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가 나서 6개월에 걸쳐 벽돌판매장 업주를 설득, 벽돌판매장 업주가 지난 2일 벽돌판매장을 정리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번 자진철거로 노상에 적치돼 있던 벽돌들은 모두 제거됐으나 불법 벽돌판매장 측에서 조성한 벽 형태의 구조물은 철도 안전 문제로 그대로 존치해두기로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원상복구된 부지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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