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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해킹' 손해배상 소송…대법 "정신적 손해 아냐"

등록 2026.01.14 06:00:00수정 2026.01.14 0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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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유출…스팸메일 '정신 손해' 주장

대법 "사생활 침해 발생할 위험성 낮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홈페이지 해킹 사고로 이메일 주소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회원에 대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홈페이지 해킹 사고로 이메일 주소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회원에 대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홈페이지 해킹 사고로 이메일 주소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회원에 대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한 원고 A씨의 상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리포트, 논문, 자기소개서, 시험자료 등 거래 중개를 포함하는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 '해피캠퍼스' 해킹 사고로 2021년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조치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해피캠퍼스 측에 과징금 121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 의결했다.

A씨는 해피캠퍼스의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고 있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법정손해배상금 3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다.

해피캠퍼스 측은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과 관련이 없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A씨가 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이후 유출 정보 내역을 확인한 다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이버경찰청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원고에게도 정보유출사실을 통보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여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하였다"며 "이 사건 사고로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고통)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고 하여 정보주체에게 사생활, 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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