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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결심 다음날…김건희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시작

등록 2026.01.14 06:00:00수정 2026.01.14 0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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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원하려 집단 입당 요구 혐의

지난달 준비기일 지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

이날 尹 '이종섭 도피' 사건 준비기일도

[목포=뉴시스] 전신 기자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DB). photo1006@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전신 기자 =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변론이 종결된 다음날인 14일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사건은 지난달 9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의 기록·복사가 늦어지자 재판부가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대표 경선 관련 정당 대표자를 선출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약속한 게 김 여사와 전씨라는 것이다.

또 한 총재가 2022년 11월 정 전 비서실장 및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방식으로 뒷받침했다고 봤다.

이로써 ▲통일교 정책 지원 등의 재산상 이익 ▲교단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 제공을 약속받은 뒤 승낙의 의사를 밝혔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가입한 교인의 규모를 2000여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한 총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맡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역시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한다.

이 중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같은 날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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