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이용자 동의없는 국제전화 가입' 사실조사
이용자 가입의사 확인하지 않고 계약 체결…"위법행위"
SK텔링크, 관련 계약 해지하고 납부요금 전액 환불 조치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SK텔링크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SK텔링크는 현재 해당 요금제 가입 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및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환불 조치와 별도로 SK텔링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인식하고 방미통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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