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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카페 밀폐 구조면 청소년 유해업소"…성평등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록 2026.01.26 06:00:00수정 2026.01.26 0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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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실시

위법행위 적발되면 과징금·고발 등

[서울=뉴시스]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사례. 2025.12.22.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사례. 2025.12.22.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변종 룸카페,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성평등부는 26일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중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노래방, 홀덤펍, 모텔,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이 단속 대상이다.

민관 협업 점검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한다.

구체적으로 성평등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술, 담배, 성기구류 등 유해물건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 및 방조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보드게임카페나 만화카페 등이 내부 확인이 어렵게 밀폐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숙박업소엔 '청소년 이성혼석 금지' 안내 표지를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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