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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법원 창문 깨뜨린 50대, 1심 징역 2년 6개월

등록 2026.01.26 1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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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 규범적 판단 못 해…형사책임 감수"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7.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새벽에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깨뜨리는 등 범행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26일 오전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은 유지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법원을 대상으로 공격한 범행이고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그릇된 집착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도 이 행위에 대해 규범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똑같은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대규모 난동 시위에 참석해 야간에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깨뜨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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