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압수수색 받는 노동부 "성실히 협조할 것"(종합)

등록 2026.01.27 12:10:36수정 2026.01.27 13:0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검, 노동부 세종청사·서울노동청 압수수색

노동부 "관련 국·과장 압수수색…성실히 협조"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신혁 박선정 전상우 수습 기자 =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련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 관련 국장, 과장 등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와 서울고용노동청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의 휴대전화 등 물품을 압수하고 있다. 세종청사에서는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자회사인 CFS는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CFS는 당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기간 동안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그때까지의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해 문제가 됐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CFS가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특검은 부천지청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은 김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부천지청은 CFS의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는데, 김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노동부 감사관실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김 지청장의 수사 방해 사실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16일 특검은 또 쿠팡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구체화했다. 전날인 26일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그를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 과정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 과와 국장, 과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특검에서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 저희는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천지청이 취업규칙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본부에서도 관여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