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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불 예방 대책…헬기 구축·산림재난대응단 선발

등록 2026.01.28 0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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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시 산불 방지 대책 추진.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 산불 방지 대책 추진.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산불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초동진화 태세를 갖춘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10년간 광주지역 산불 중 84%가 봄철에 발생함에 따라 올해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봄철 산불 대응능력을 높인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광주시는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과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한다.

산불 지상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재난대응단 80명을 선발하고 산불 진화차·등짐펌프·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갖춘다.

또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 1대, 산림청 헬기 3대 등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와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전면 금지하고,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을 중점 시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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