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도입
'2026 달라지는 아동 정책·사업' 발표
가정위탁 부모의 후견인 역할 강화
24만건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23.](https://img1.newsis.com/2026/01/23/NISI20260123_0002047000_web.jpg?rnd=20260123094439)
[서울=뉴시스]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출처: 유토이미지) 2026.01.23.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이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를 도입하고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 아동정책·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우선 5월부터 기관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관련 법안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심층분석을 위한 실무 체계 및 하위 법령 마련과 통계 관리 체계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 돌봄의 연속성과 촘촘함을 강화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도 확대·개편된다. 가족 돌봄 아동을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에 포함해 무모에 대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와 아동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드림스타트 지원이 종료되는 아동이 이후에도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령 도래 종결 시 청소년안전망(성평등가족부)으로 자동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대리인이 부재한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부모가 금융·의료·학적 등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부모의 후견인 역할을 강화한다.
저축 중심의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확대해 연령별 맞춤형 경제교육과 자산관리 상담도 새롭게 도입한다. 입양기록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약 24만건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추진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올해 아동정책·사업의 변화는 아동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동의 전 생애 주기에서 공백없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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