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어기고 부가세 환급금 미반환, 횡령 아냐" 무죄 확정
개발업체들 땅 신탁계약 어기고 신탁사에 환급분 미반환
1·2심 유죄…대법원 "횡령 성립 안돼" 원심 깨고 돌려보내
파기환송심도 "개발업체에 납세 의무, 환급분 횡령 아냐"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받아 토지 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업체에 반환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원심서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각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2017년 전남 무안군 일대 토지를 사들인 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에게 2018년 1·2기분 부가세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영하는 개발업체 5곳은 토지신탁사와 '위탁자가 수탁자(신탁사)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개발업체들이 계약 내용을 어기고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신탁사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횡령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4억3000여 만원에서 17억4200여 만원 규모로, 업체 5곳을 통틀어 횡령액 규모만 48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등은 2018년 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변경됐다"며 계약 내용 효력을 부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반환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심리한 법원 첫 판단(1심)은 유죄였다. A씨 등 개발업체 대표들에 대해 횡령죄 성립 요건인 보관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나머지 피고 4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 또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일부 감형했지만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등 피고인들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등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사가 아닌 위탁자인 A씨 등 토지 소유주들에게 귀속한다. A씨 등이 토지신탁사를 위해 양도 채권 보전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다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혐의 성립을 위한 전제인 '신임에 의한 위탁 관계'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A씨 등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와 신탁사 사이의 신탁 관계 특성, 토지신탁 약정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내용 등에 비춰보더라도 신탁 계좌에 입금해야 할 협력 의무가 있다고만 볼 수 있을 뿐, '신임 관계'까지 규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구 부가가치세법 10조8항에 따른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인 A씨 등이 운영한 업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원심을 모두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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