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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6만명 동시투약분 밀반입' 40대 징역 8년

등록 2026.01.30 10:26:53수정 2026.01.30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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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인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필로폰 약 4㎏을 수입했고, 이는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면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인청공항세관에 적발돼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들여온 필로폰은 4㎏ 상당으로,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분말 커피 안에 마약을 은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서울특별시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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