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부지 소유권 갈등 37년 만에 해결…성동구 10억 변상금 철회
'88올림픽' 폐천부지 양여 갈등, 현장조정으로 최종 타결
서울시, 폐천부지 3필지 양여…한양대, 용지 소유권 확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한양대학교가 학교 용지로 사용 중인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37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30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학 내 폐천부지 3필지에 대한 양여 및 변상금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성동구 등 관계기관과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폐천부지란 물길이 바뀌어 하천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한양대 측에 배구 경기장 부지와 진입로 확보를 위한 청계천 하류 공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학 측은 공사를 완료한 후 1989년 제방 부지 97필지를 당시 건설부에 기부채납하고 도로 시설 관리권을 서울시에 넘겼다.
당시 공사 허가권자였던 성동구청장은 하천 흐름이 바뀌어 생긴 폐천부지를 한양대에 넘겨주기로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이어진 대학 측의 양여 요청에 대해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했고 이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갈등은 최근 성동구가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한양대에 약 10억 원의 변상금 부과를 예고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대학 측은 이에 반발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조정 결과 서울시는 해당 폐천부지 3필지를 한양대에 양여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예고했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반강제적으로 학교법인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는 그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에 따른 고통을 학교법인이 감내해야 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40여 년 만에 이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며 "권익위는 이번 조정 결과가 성실하고 꼼꼼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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