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택배·항공권 등 피해 급증 우려…공정위, 주의 당부
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피해 발생시 소비자24에 상담·구제 신청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설치된 전광판에 일본행 항공기 정보가 나타나 있다. 2024.02.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23/NISI20240223_0020241554_web.jpg?rnd=20240223081449)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설치된 전광판에 일본행 항공기 정보가 나타나 있다. 2024.0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3일 명절 연휴 전후로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과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식품과 관련해서는 무료체험으로 현혹해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건강식품의 경우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이용할 경우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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