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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법 국가지원 '제각각'…광주·전남 대응 주목

등록 2026.02.04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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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국세의 세목 이양시 우대방안 마련"

대구경북 "법인세 10%, 부가가치세 비율 명시"

충남대전 "양도소득세 특별시 교부…국가의무"

[서울=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출. (사진=뉴시스 DB). 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충남대전, 대구경북과 동시에 국회 발의된 가운데 국가지원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TF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지난 2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3일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이 순차적으로 등록됐고 법안에는 '국가의 책무'가 핵심 규정으로 담겼다.

전남광주특별법 제3조는 통합 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는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4항에선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세의 세목(稅目) 이양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자치재정 규정에는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교통 연계, 지역 균형발전·인구 소멸 해소대책 비용, 사회간접시설 개선·보완 비용, 국립시설 설치, 시·군·구 명칭변경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됐다.

반면 대구경북 특별법은 제47조에 국세 교부특례를 통해 국세 중 법인세 10%,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제외분) 1000분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수치화된 비율을 명확히 담았다.

충남대전 특별법도 제54조에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넣어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 관련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교부해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3개 지역이 동시에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한 지역에 연간 5조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약속한 만큼, 통일된 국가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럴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별법이 원안 통과 될 경우 한 지역만 편중해 최소 10조 이상을 지원 할 수 밖에 없는 등 통합지자체 간 차별 우려가 있어 3개 지역을 동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국가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정부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선지 통합 지역에 균등한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이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가동했다.

TF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아 총괄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3개 통합지역 특별법에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명시된 규정을 담을 것인지, 국세 규정 정비를 통한 행정적 장치를 마련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회 발의 전 초안에는 국세 이양을 통한 규정이 명시됐고, 통과될 경우 지원규모는 연간 11조원이었다"며 "대구경북, 충남대전도 최대 12조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연간 5조원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정부TF도 가동되고 있어 특별법의 국가지원 책무는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6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TF에 들어가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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