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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아동 5명 중 1명, 아파도 병원 못 가…"치료는 권리"

등록 2026.02.04 14:00:00수정 2026.02.04 1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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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이주배경아동 건강권 보장 토론회 열려

이주민 아동 미충족 의료율 19.3%…한국인 2.4%

"아픈 게 잘못인가…누구나 진료 받을 권리 있어"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8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악 건강보험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9.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8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악 건강보험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9.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파도 체류 자격이나 병원 비용 등의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주민 아동이 한국 아동에 비해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내국인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실 등이 주최한 '이주배경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한 자료를 보면 건강 문제로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검사, 치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미충족 의료율은 2024년 기준 이주민 영유아가 19.3%로 나타났다. 한국인 영유아(2.4%)에 비해 8배 높았다.

이주민 영유아의 미충족 의료 이유로는 73.7%가 의료비 부담이었고 52.6%는 시간 부족, 36.8%는 의료진과 의사소통 어려움, 21.1%는 고통 및 이동 어려움 등이었다.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영유아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외래 이용률은 이주민 영유아가 72.5%로 한국인 94.5%보다 낮았지만 응급실 이용률은 이주민 영유아가 24.6%로 한국인 8.3%보다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이 꼽힌다. 이주민 총체류자 265만783명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40.4%인 107만2237명이다. 이중 30.5%인 32만6767명이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 또는 출국기한 유예자,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등록 이주민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주민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세대원 범위, 보험료 징수와 체납 등에서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내국인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주민은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와 전년도 평균 보험료 중 높은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내국인과 달리 장애인, 노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하는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를 체납해도 일정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은 체납 다음달부터 보험급여 실시가 중단된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급여 및 의료 지원 제도에서 내국인과 이주민 차별을 개선하고, 당장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이주민 아동을 위한 별도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스리랑카 국적의 이완 고려대 사회학과 학생은 "과거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지내 어렸을 땐 병원에 가는 일이 당연한 선택이 아닌 늘 망설임과 두려움이 먼저 드는 일이었다"며 "어머니도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을 사먹으며 버티곤 했다. 아픈 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 어쩌면 이게 당연한 우리의 삶인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조건이 아닌 당연한 권리인 사회에서 살고 싶다'며 "아동이라면 누구든 아플 때 병원에서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체류 자격이나 보호자의 비자 유형 같은 이유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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