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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동료 폭행 치사' 러 선원들, 첫 재판서 "사망과 무관"

등록 2026.02.04 16:05:18수정 2026.02.04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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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앞바다에 정박 중인 원양어선에서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선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40대)씨와 B(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C호(813t·승선원 18명)에서 같은 국적 갑판원 D(4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각각 C호의 갑판장과 갑판원으로 사건 당일 D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던 D씨를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D씨가 반복적인 과다 음주를 한 탓에 쓰러져 사망한 것이라고 해경에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이들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D씨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10일로 지정하며 피고인 신문을 예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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