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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라고 주차 특혜? 안 될 말"…충전구역 장기점유 과태료 10만원

등록 2026.02.06 04:01:00수정 2026.02.06 05: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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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과태료 기준 잇단 손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을 장시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충전구역이 사실상 주차 공간처럼 이용되면서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각 지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8월 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유예기간 종료에 맞춰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과 주민 신고제 운영 방식을 잇따라 정비하고 있다.

개정 규정의 핵심은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 단축이다. 기존에는 전기차와 동일하게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충전 시간(통상 3~4시간)을 고려해 최대 7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이를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일반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4~10시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차종별 충전 특성을 반영해 주차 가능 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단속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완속 충전구역 장기 주차 단속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와 PHEV 차량 모두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길 경우 주민 신고 대상이 된다.

단속 방식은 주민 신고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허용된 주차 시간을 초과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지자체는 신고 요건을 강화해 시간대별 현장 사진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광판, 구청 홈페이지, 공동주택 안내문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충전 인프라가 한정된 상황에서 충전구역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차량 소유자들이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질수록 충전 질서 확립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번 기준 정비를 계기로 충전구역을 ‘주차 공간’이 아닌 ‘공공 인프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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