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10일간 병원 진료
병원으로 주거 제한…도망·증거인멸 안돼
병원 의료인·변호인 등 사람 접촉도 제한
한학자 측 "안과·재활의학과 등 진료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2/NISI20250922_0020988512_web.jpg?rnd=2025092219542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지휘 절차를 거쳐 일시 석방된 후 병원에서 안과와 재활의학과 등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단, 한 총재의 주거를 진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하고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 접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되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한 총재가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을 때는 출석해야 한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보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 변호인은 재판에서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후 통증이 전신으로 퍼졌다”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구치소 내에서는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 간호사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 총재 측은 고령에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 총재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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