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 기각

등록 2026.02.12 15:24:05수정 2026.02.12 16:2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일청구권 협정 유족 배상 소송

11년만에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5.12.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5.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일제강점기때 강제 동원된  전쟁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2일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유족회) 회장 김종대씨 등이 국가에서 피해보상금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1월 김씨 등 유족회는 한일청구권협정상 무상 원조금 3억 달러를 반환하고 일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5년 9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후 11년만에 열린 항소심이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들은 청구권 협정의 체결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일본에 대해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가 공무원들이 일본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며 유족들의 개인청구권 포기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김씨 등 유족회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국가가 자금을 대리 수령했고, 피해자들에게 귀속돼야 할 일본의 손해배상금 및 미불임금이 포함됐는데 이를 경제 발전사업 등에 소비하고 지급하지 않아 원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적정 수준의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개인청구권이 양국 협정으로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유족을 대신해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을 불완전·불충분하게 함으로써 입법 결함이 생긴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아무런 입법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원하는 적정 수준의 지급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배 책임을 추궁하는 사법 절차에 의해 달성하기는 곤란하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산 확보가 충족될 때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피고는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로 강제 동원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존중받지 못했던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 직시하고, 위로금과 지원금 추가 지급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