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해 편의점서 가스 폭발 미수 50대, 징역 10개월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편의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가스 폭발을 일으키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폭발성물건파열미수,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신변을 비관해 부탄가스 2개를 사 전자레인지에 1개씩 넣어 작동시키고 약 20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전자레인지 작동을 중단시켜 미수에 그쳤다.
또 폭발 위력을 높이기 위해 A씨는 편의점에 진열돼 있던 양주 8개 등을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편의점 내부에 있던 점원과 손님 등을 내보내며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 점, 과거 좋지 못한 경험 등 여러 사정이 종합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폭발성 물건을 폭발시켜 여러 사람의 신체와 생명 등 위험을 발생시키려다 미수에 그쳐 중대성 등 죄책이 무겁고 과거 유사한 폭력 범죄 전력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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