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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약품 복용 후 운전하다 오토바이·SUV '쾅쾅' 50대 실형

등록 2026.02.16 07:00:00수정 2026.02.16 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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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징역 1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마약류 의약품을 복용한 뒤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어준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0시4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며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데 이어 갓길에 주차돼 있던 SUV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졸피뎀과 플루니트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 발음이 어눌하고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오토바이 운전자 B(50대)씨는 정강이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23년 9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5월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어 부장판사는 "A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지만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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